2019년 7월 13일 토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13가지>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 강화한 건강보험 적용항목
#입원진료비 #치아 홈 메우기 #난임 시술 행위 #틀니 #중증치매 #노인외래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선택진료비 #상복부 초음파 #2,3인실 상급병원 #뇌혈관 MRI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對)국민 건강정보 알리기 캠페인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여성 △어르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간추려 공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숙지를 통해 좀 더 안심하고, 제대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다. 최신 건강보험 적용 사례를 각 상황별 고민사항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으로 정리해봤다. 꼼꼼히 읽고 숙지해 이용하자.
우선, 아동‧청소년인 경우 어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입원진료비: 우리 아이 입원진료비가 많이 나왔다. 지난해 큰 아이가 폐렴으로 인해 두 달 동안 월 240만 원의 입원진료비가 나왔다. 올해 작은 아이도 폐렴이라 입원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
→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20%에서 5%로 부담이 줄었다. 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17년 10월부터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
#2 치아 홈 메우기: 충치 예방을 해주려고 해도 부담이다. 우리 아이 충치 예방을 위해 홈 메우기를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어금니 4개를 모두 메우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치아 홈 메우기란, 어금니의 깊은 틈을 메워 충치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치아에 끼지 않도록 하는 충치 예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큰 어금니 4개 모두 보험이 적용되어 기존 최대 6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이 대폭 줄었다. 이 역시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는 현재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험 정보다. 
# 난임 시술 행위: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만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좋겠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1회당 약 300~500만 원의 시술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다.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시술에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너무 큰 비용이 든다. 난임이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및 시술 과정에 필요한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에 관계없이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횟수는 체외수정의 경우 7회, 인공수정의 경우 3회까지 적용 가능하다.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본인부담률 100%,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지원되던 것에서 부담률 30%,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바꾸었다.
세 번째로 틀니 치료와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인 경우를 살펴보자.
#1 틀니: 각 단계별 치료가 필요한 틀니 치료시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다른가? 지난해 8월 70세인 어머니께서 틀니 치료를 중단했다. 올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치료인지라 본인 부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적용된다. 2017년 11월부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기 이전에 치료가 되었을 지라도 종료일이 강화가 된 이후라면 해당 부담률로 적용이 가능하다.
#2 중증치매: 중증치매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심리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들이 저하되고 있어 입원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고 싶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부담될 뿐만 아니라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 중증 치매 환자 대상으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중증 치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부터 기존 20~6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었다.
#3 노인외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동네 의원과 약국을 많이 찾는 할아버지다.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68세로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의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처방을 많이 받아 진료비가 기준 금액 구간을 넘어 본인부담률이 높다고 한다. 노인외래본인부담제란 만 65세 이상의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 시 총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 본인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준 금액 이하 시에는 정액을 부담한다.
→ 2018년 1월부터 기존 본인부담률 적용 구간을 세분화하여 기존 30%에서 최소 10%로 부담이 줄었다.
#4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불가피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주변에서 올해로 만 65세가 되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총 진료비의 50%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된다. 2018년 7월부터 기존 50%에서 30%로 본인부담률을 20% 낮추었다.
네 번째로 저소득층 대상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적용 여부는 어떤지 알아보자.
#1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환자다. 나라에서 과다한 진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지난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가 일정 선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수준별 10단계 기준으로 건강보험 의료비를 부담상한액이 나뉘어져 있다. 2018년 1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50% 기준으로 122만 원~205만 원에서 80만 원~15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액을 줄였다.
#2 재난적 의료비: 올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소득 하위 50%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4대 중증 질환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 걱정이다. 기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외에 일반 입원과 외래는 재난적 의료비에 해당이 안 되나?
→ 기존에는 4대 중증 질환만 대상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 입원 시 모든 질환과 외래 시 중증질환으로 대상 질환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도 평생 2,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공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선택진료비: 원래 진료를 받던 의사선생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데, 특정 의사를 선택하면 진료비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다른 의사 선생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까? 원래 진료를 받던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데 추가비용이 부담된다.
→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 의사에 따라 진료비 15~50% 추가 비용 발생에서 전면 폐지로 본인부담이 줄었다. 2017년 말까지 시행했던 선택진료비 제도 자체를 없앴기 때문이다.
#2 상복부 초음파: 간이 좋지 않아서 의사선생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검사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된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나?
→ 기존 4대 중증질환 환자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18년 4월부터 의사의 의학적 판단아래 상복부의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3 2,3인실 상급병원: 위암에 걸려 입원을 했는데, 병실이 없어서 4~6인실이 아닌 2인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2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지 않나?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
→ 2,3인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상급병실 본인부담률을 30~50% 적용하며 본인 부담률이 줄었다. 2,3인실 경우 기존 일반병실(4~6인)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것에서 본인 부담률이 줄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4 뇌혈관 MRI: 뇌혈관과 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불가피하다. 뇌 양성종양으로 수술 후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뇌 MRI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 뇌‧뇌혈관 MRI 보험 적용은 2018년 10월부터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뇌 양성종양으로 수술 후 최대 10년 동안 본인부담률이 30~60% 적용된다. MRI 검사 시 본인 부담금액이 상급종합병원 18만 원(종전 66만 원), 일반 종합병원 14만 원(48만 원), 동네 의원 9만 원(38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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